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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741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G 아우 디 A6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ㆍ 종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만취한 손님이 탑승한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를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속이고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된 현금은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 절도 피고인 A는 2015. 7. 1. 22:30 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 시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요금을 지불하면 위 아우 디 A6 승용차량으로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케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엘지 유 플러스 신한 카드 (J) 의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아낸 뒤, 만취한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위 엘지유 플러스 신한 카드 1 장을 빼내

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신한 카드 1 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 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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