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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8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89,778원과 그 중 11,871,266원에...

이유

1. 대여금 반환 채무

가. 금전 대여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1. 9. 29. 700만 원, 2005. 2. 17. 60만 원, 2007. 1. 26. 300만 원, 2007. 10. 25. 240만 원, 2007. 10. 31. 200만 원, 2008. 1. 28. 500만 원, 2009. 2. 10. 200만 원, 2011. 1. 5. 170만 원, 합계 2,37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의 이자율을 2008년 1, 2월분까지는 월 2%(연 24%)로, 2008년 3월분부터는 월 1.5%(연 18%)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2,37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이와 상충되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자 및 원금 지급 내역 1) 원고는 위 대여금의 총 합계액인 2,370만 원과 그 중 2008. 1. 28.까지의 대여금 합계액인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29.부터, 2009. 2. 10.자 대여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2011. 1. 5.자 대여금 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6.부터 각 계산한 이자를 구하는 한편, 2008년분의 이자는 모두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먼저, 원금 변제 내역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1. 28.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총 차용금 원금 2,000만 원의 원금변제를 위해 매월 28일경 31만 원씩 원고의 저축예금 계좌(D)로 입금하고, 원고는 2008. 1. 28. 원고 명의로 31만 원씩 적립하는 정액적립상호부금(계좌번호 C)에 가입하여 매월 28일에 위 저축예금 계좌에서 자동출금되도록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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