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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89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부업 등록을 마친 후 대부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8. 12. 17. C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09. 12.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08. 12. 17.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해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1,5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고가 C에게 위 1,500만 원을 다시 대여하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2) 갑 제1호증(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은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일종의 대환약정에 따라 실제로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3, 4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이는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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