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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552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86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추완이의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6. 7. 1. 경기 양평군 C으로 송달되어 D이 ‘관리인’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그러나 D은 위 주소지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자에 불과할 뿐 피고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 1. 21.부터 2016. 8. 20.까지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주거는 서울 은평구 E 203동 501호,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제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송달은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이의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합계 28억 원(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2008. 10.경 외환은행으로부터 10억 원, 2008. 12. 26. 대신증권으로부터 8억 원, 2011. 2. 15. 신한캐피탈로부터 1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고 주장한다)을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0. 6. 30.경 그중 461,600,000원을 변제받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2,338,400,000원과 위 대여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 피고 대신 납부한 이자 564,723,600원(이하 ‘대납 이자’라고 한다)의 합계액인 2,903,123,600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 및 대납이자에 대한 일부 청구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1,117,534,240원 원고는 일부 청구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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