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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289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5. 2,000만 원, 2008. 11.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면서 2008. 12. 25.까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4.까지 원금 470만 원만 변제받아 대여원금 2,530만 원(3,000만 원 - 470만 원)이 미변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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