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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326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커피전문점 ‘B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지분 및 출자범위]

1. 피고는 인테리어 및 임대비용 합계 7,400만 원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및 사업운영]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피고의 직영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영점을 운영하며 원고는 직영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직영점 매각권리]

1. 직영점은 임의로 매각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 피고 서면합의에 의하여 경영권 인수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2. 원고는 직영점 개점 1년 경과 시 피고에게 직영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직영점개점을 위하여 피고가 투자한 투자금을 전부 보상하여야 하며, 별도로 경영권인수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의 평균 지분수익의 6개월치를 보상하기로 한다.

제9조 [청산]

1. 원고와 피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청산시 잔존 청산금이 있는 경우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제3의 직영점 매수자가 있는 경우 피고가 양도주체가 되고 피고는 양도 후 양도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분비율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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