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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6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이하 ‘C점’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이고,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 피고와 사이에 마산시 합포구 D에서 정관장 홍삼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30.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 12. 29., 2009. 12. 1.(C점으로 이전한 이후임), 2011. 12. 1., 2012. 12. 1., 2013. 12. 1. 각 재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해왔는데, 최초의 계약시에는 원고의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원고의 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원고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 12. 1. 가맹계약시에는 원고의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직영점 설치시 협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1. 12. 1. 재계약시에는 원고의 독점적, 배타적 영업 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영업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 피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고 각 개정하였다.

다. 원고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부터 시행하는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도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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