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맹점 또는 직영점으로 하여금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 볶음쌀국수 등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게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를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층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11. 1.부터 1년간으로 정하되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최대 5년까지 운영권을 보장하는 점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E 직영점 운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 매장의 개설에 있어 건물 소유자 측에서 본사직영점을 입점조건으로 하여, “을”의 요청으로 “을”이 “갑”명의 의 직영점(이하에서 “직영점”이라 하며, E 직영점에 한정한다)을 운영함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을의 투자금)
나. 시설금 및 원상복구비 직영점 인테리어 및 매장운영을 위한 E 내 매장 시설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며, “을”은 “갑”의 청구일로부터 3일내에 지급한다.
단, 시설금은 공사 착수 시 반환이 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시 “갑”명의의 원상복구비가 발생할 경우 “을”이 부담한다.
다. 시제금(운영준비금) 직영점 영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 운영자금 일금 육천만원을 ‘제3조 가.임대차보증금’ 지급기한까지 전액 갑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 전액 을의 부담으로 유지하여 한다.
단, 시제금은 영업활동에 따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