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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617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부 매장팀에서 직영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영업부 백화점팀에서 할인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직영점 선정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D의 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할인점과 비교하여 상권이 좋아 매출이 많고 직원 채용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할인점보다는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상권이 좋은 매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직영점을 운영할 점주 선정과 매장 이동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점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경 D의 곤지암점 옆 주차장에서 곤지암점 점주인 E로부터 “매장 이동 및 그 인수인계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향후 매장관리에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영업부 소속 직원으로서 할인점과 직영점을 운영할 점주 선정과 매장 이동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점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D의 곤지암점 점주인 E로부터 “매장을 옮기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향후 매장관리에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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