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2. 00:03 경 남양주시 B 맨션 C 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이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며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 자기야 ”라고 말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벽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