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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정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각 이사,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0 경 광명 시 F 빌딩 4 층에 있는 위 조합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지켜보던 조합원들이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조합 회의실 옆 사무실로 가서 조합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 E(57 세) 이 항의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 한 후 위 조합 회의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C가 앉아 있는 책상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616,000원 공소사실 기재 ‘666,0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66 면 견적서 참조).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책상, 천장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E 상해 CCTV 영상,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순 번 13), 피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G의 일관된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몸으로 피해자 E을 몸으로 밀어붙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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