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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35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16:40 경 경남 양산시 삼호 11길 22 서창시장 주차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B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 00:05 경 양산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문에 내려찍어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 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22:30 경 양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G 승용차 운전석 문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순 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적 범행 수법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되, 최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피해자들 중 D, F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재물 손괴 감경영역, 일반 폭행 기본영역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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