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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8:3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1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분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을 발로 차 화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지고 스티로폼이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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