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8:3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1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분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을 발로 차 화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지고 스티로폼이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