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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1102호, 서울 강북구 F 오피스텔 907호, 1005호 등을 임차하여 ‘G’, ‘H’, ‘I’ 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 휴게 텔’ 형식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J’, ‘K’ 등에 위 업소의 코스별 금액, 여 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L, M,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휴대전화 (O, P, Q, R)를 이용해 손님들 예약 및 여 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의 호수와 비밀번호 등을 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1.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방에 비치할 일회용 콘돔, 화장품, 음료수 등 비품을 구입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 ‘J ’에 올리는 업소 광고비를 결제하고, 여 종업원들에 대한 채용 면접을 보았으며 E 오피스텔 1102호의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L, M, N 등 여자 종업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네이버 ‘S’ 등을 이용해 손님들이 도착하는 시간, 코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받은 후 위 오피스텔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코스 별로 40분에서 60 분당 현금으로 10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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