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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22:1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욱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조치원읍 남리 118-1 소재 ‘ 오토 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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