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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6:3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 251-15에 있는 미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용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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