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1:07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죽림 리에 있는 두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충령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역 확인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