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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7 2018가단4220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소1125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소1125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8. 7. 17. 원고의 거주지인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202동 305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위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7. 6.경 위 집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2017. 6. 14. 경매에 붙인 사실, 원고는 위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2, 7, 8 기재 각 유체동산을 다시 매수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3 내지 6, 9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8. 7. 17.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원고와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적어도 C과 원고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C이 원고와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원고와 C의 공동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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