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7가단65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경일그린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819호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2, 7, 8, 9, 10 기재 유체동산은 주식회사 경일그린콘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경일그린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8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1. 8.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2, 7, 8, 9, 10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