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교회의 목사로 2014.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2. 경부터 2016. 12. 21. 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양봉업 자로부터 구입한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 폴리스 원액과 발효 주정을 섞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 폴리스 20리터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교회에서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J에게 이제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J의 어깨에 길이 약 21cm 상당의 대침을 약 5회 찔러 넣는 방법으로 체 침행위를 하는 등 위 교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체 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교회에서 A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교회의 전도 사인 K에게 A을 소개하여 A이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장소에서 환자들을 안내하는 등 A의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