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C 대표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0. 28.까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미리 마을 회관 등지를 돌면서 ‘F’ 이라는 제목에 ‘ 미얀마 나라의 깊은 산골짜기 오지의 땅 미 찌나 몽불랑에서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수거하여 햇빛에 말리고 가루로 제조하여 무려 23가지의 나무 뿌리가 합쳐 졌을 때 관절염과 디스크 치료의 특효약’ 이라고 홍보지 약 1,000매를 제작 배포한 다음 사무실 앞에 디스크 오십 견 치료 입간판을 세워 두고 찾아오는 불특정 노인들을 사무실 내 쇼 파에 앉게 하고 치료약인 가루약을 반죽하여 통증 부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얀마에서 생산한 성분 미상의 23가지 약초 뿌리 한약재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한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 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 제 1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제목에 ‘ 미얀마 나라의 깊은 산골짜기 오지의 땅 미 찌나 몽불랑에서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