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7 2016고정40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2~3 층에서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와 춤, 레 크레이 션 등의 공연을 보여주어 흥을 돋운 후 혈액순환 개선 건강기능식품인 ‘ 난황 프리미엄’ 22 세트 (1 세트 98만 원) 합계 2,156만원 상당 및 항염 증 건강기능식품인 ‘ 명 품 프로 폴리스’ 27 세트 (1 세트 48만 원) 합계 1,296만원 상당을 영업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실적, 현장사진, 녹취 요약 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