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77』 피고인은 2015. 2. 12. 01: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기타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4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1736』 피고인은 2016. 2. 10.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