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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8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1. 17: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6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 22:30 경 부산 사하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세트 1개, 맥주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각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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