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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과 고소인 L이 운영하는 E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6억 7,0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 1, 2차로 나누어 1차 공사에 한하여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E을 위하여 일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E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계약이 1, 2차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자신이 C과 별도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당초 C이 E에 6억 7,000만 원으로 하도급하기로 하되, 그 중 4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1차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한편, 설비 및 전기공사는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굳이 재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1, 2차로 구분되어 1차만 공사계약이 되어 있다고

알릴 필요는 없었던 점, ③ 이후 E이 공사를 완료 기한 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재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3. 4. 경부터 C이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면서 E과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무렵 재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1, 2차 공사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직접 2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준 점, ④ C의 대표이사 M도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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