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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82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C이 알고 지내는 D과 함께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4. 16.경 D으로부터 투자금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 I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계좌에 돈을 넣으면, 몇백만원씩 남겨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보관하던 피해자의 투자금 중 4,230만 원을 G 등이 지정하는 J, (주)디씨하우스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K는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자금 또는 도박자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인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증인 D,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4,500만 원은 배달 커피숍 운영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은 2016. 1. 21.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5. 4. 30.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같은 날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인터넷 경마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하였다. A이라는 사람도 같이 일할 것인데, A이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4,500만 원만 투자하라’고 하여 C이 지정한 피고인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D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4,500만 원을 인터넷 경마 관련 자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 역시 2015. 5.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인터넷 불법 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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