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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29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7. 1. 27. 00:13경 순천시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환충전 계좌로 사용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회에 걸쳐 합계 96,57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자 2018. 3. 3.경 자신의 고향 후배인 B에게 불법도박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며 공무원인 자신을 대신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B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4. 18.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일시경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8. 4. 18.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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