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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95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C과 자주 다투게 되자 수감된 방을 옮기기 위하여 이를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C이 피고인의 영양제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C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C에게 사과하고 각서도 적어주었다.

② 피고인은 2014. 4. 14. 대구교도소 관구감독자에게 ‘C이 영양제 반통, 팬티 2장, 스킨 1병을 임의로 가져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다음 날 조사를 받으면서 ‘영양제는 피고인이 C에게 나누어 준 것이 맞지만, 팬티와 스킨은 피고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C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③ C은 2014. 4. 17.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영양제는 피고인이 스스로 나누어 주었고, 스킨은 피고인이 같이 쓰자고 제안해서 사용한 것이며, 팬티 2장도 C이 피고인의 내복 세탁을 해주거나 등기우표 3장을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C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D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C에게 팬티 등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 없고, C이 피고인에게 등기우표 3장을 주기도 하였다’는 등 C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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