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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7세)과 언쟁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큐대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오른쪽, 7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규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형과 사이에 있었던 금전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동생뻘인 피해자의 거친 언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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