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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와 이전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이 위 C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위 C 대신 받아 서로 욕설하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원룸 주차장으로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의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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