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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7고정82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B의 채권자인 C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D가 위 법원 2015가소36878호에 의하여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냉동고, 컴퓨터, TV, 육절기, 진공포장기, 냉장고 쇼케이스 총 6개의 물건에 대해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압류하였음에도, 2017. 2. 23.경 F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냉동고와 냉장고 쇼케이스를 판매하고, 2017. 2. 28.경 G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육절기와 진공포장기를 판매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ㆍ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매입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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