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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288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기간을 2014. 9. 23.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B이 운영하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결된 재산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9월경 이 사건 점포에 정육용 쇼케이스(이하 ‘이 사건 쇼케이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2015. 8. 1. 03:04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건물(지붕패널, 강화유리), 내부시설(인테리어, 덕트 등), 집기류(이 사건 쇼케이스, 냉장고, 육절기 등) 등이 소훼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쇼케이스 내측 바닥면 모서리 부분과 그 오른쪽 홀 문틀 하단 모서리 바닥부분에는 그곳을 지나는 4~5 가닥의 전선들(이하 ‘이 사건 전선들’이라 한다)이 겹쳐진 상태로 묶여 있었는데, 화재 직후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 위 전선들에서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 단락흔이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을 보인다. 라.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5. 9. 14. 2,900만 원, 2015. 10. 2. 36,167,264원 등 합계 65,167,2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점포 내부를 지나는 에어컨 실외기 전선과 이 사건 쇼케이스로 인입되는 전선에는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러 개의 전선을 겹쳐서 묶을 경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쇼케이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에어컨 실외기 및 위 쇼케이스 인입전선과 이 사건 전선들을 겹쳐서 묶어 놓았고, 여기서 발생한 과부하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화함으로써 B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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