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나주시 BS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U에 대해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나주시 BV 토지와 건물, 나주시 BW, BX 답 및 나주시 BY를 B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녀로부터 금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0.경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법원 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권자 BU’ 등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 BZ 및 모 BM로부터 2억 원(부 BZ으로부터 7,000만 원, 모 BM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려 해산어양식장을 운영하겠다며 자금지원을 요청한 F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모 BM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고 대부분 문중선산인 위 토지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단지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모 BM가 아닌 이모 BU 명의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는 허위의 것이 아니다.
3. 판 단 W의 고소장, 소장 사본,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60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1. 이모인 BU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즉시 그 중 30,000,000원은 모 BM의 계좌로, 20,000,000원은 부 BZ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4. BU의 계좌에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즉시 부 BZ의 계좌로 80,000,000원 전액을 다시 송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