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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5나9694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의 모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군산시 D 대 126㎡, E 대 214㎡(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C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6장으로 2014. 5. 27.부터 2014. 9. 24.까지 사이에 합계 52,831,252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되었고, 원고는 2014. 7. 25. C이 소지하고 있는 F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채권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G은 피고로부터 전화로 승낙을 받고 C이 맡기고 간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C,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에게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해주었고, 2014. 7. 24.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중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C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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