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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51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장모이며, D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현재 원고와 C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4908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금전 관계 등 피고는 2015. 5. 27.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2015. 6. 3. C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 명의의 계좌에서 2015. 6. 4.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다만, 2016. 3.경 및 2016. 7.경은 제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3,542,000원씩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 4. 17.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86)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는 2018. 5. 2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8907호로 청구금액을 5억 원인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5. 3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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