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원고의 장모이며, D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현재 원고와 C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4908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의 금전 관계 등 피고는 2015. 5. 27.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2015. 6. 3. C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 명의의 계좌에서 2015. 6. 4. 원고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다만, 2016. 3.경 및 2016. 7.경은 제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3,542,000원씩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 4. 17.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86)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는 2018. 5. 2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08907호로 청구금액을 5억 원인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5. 3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