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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2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2017. 8. 14. 00: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G 생) 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피해 자가 투숙하는 방으로 부축하여 옮겨 놓은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 사건장소 CCTV 확인 및 관련 사진과 백업 CD 첨부 / DNA 대조 감정 일치 - 피해자 가슴 부위에 묻은 남성 DNA 와 피의자 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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