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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62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 피고인이 2016. 1. 2. 17:3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내실에서 E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미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던 중 피고인이 건네준 녹차라

떼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나서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가슴과 배, 그리고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기억났다” 는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E이 의식을 잃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 위로 E의 가슴과 배, 그리고 음부 부위를 만졌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6. 1. 3. 05:40 경 확보한 E의 소변에서 신경안정 제인 알프라졸람과 해열 진통제인 이부프로 펜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위와 같은 약제가 첨가된 녹차라

떼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잃고 있었던

E이 그 직 후인 2016. 1. 2. 21: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신용카드로 시술대금을 결제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③ 알프라졸람의 부작용으로 혼동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옷 위로 자신의 가슴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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