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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3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피해자 D,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3,500만 원만 주면 서울 강남구 F상가 B-37호 점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이미 G에게 2011. 12.경부터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가 많아서 G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G에게 점포를 운영한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하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점포 열쇠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점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대차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3. 2.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및 같은 달 15.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말경 피해자들이 수령할 곗돈 2,000만 원을 계주로부터 대신 수령했으며, 같은 해

4. 초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은 6,0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각서(수사기록 16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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