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7:25 경 제주 제주시 한림 해안 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 돈 얼마나 먹었어, 너 여기서 돈 먹었지 ”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점퍼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뒤집어씌우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