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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40 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친구 F 등과 몸싸움을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26 세) 이 위 F을 때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놔두라 ”라고 소리치며 G을 팔꿈치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왼쪽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및 폭행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폭력 전력과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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