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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를 향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면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뭐하는 놈들이고, 이 십새끼, 귀떼기 새파란 놈이,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니 나이 몇 살 쳐 먹었어, 개새끼야 니는 뭐야 이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 앞범퍼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G에게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위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위 G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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