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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1 2018고정4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 28. 피해자 D 소유인 경북 의성군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367,200원 상당의 비수리 20kg 가량을 채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대지, 차량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임산물 시장 유통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이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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