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월경부터 2017. 12. 경까지 주로 대낮에 충남 금산군 등 지 번을 알 수 없는 야산 등 산림지역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명 ‘ 연수 목 지팡이 ’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 위 지팡이의 재료가 되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 목인 감태나무( 길이 1미터 이상, 직경 3cm 이내) 중 이를 선별하여 미리 소지한 톱으로 밑둥을 남긴 채 이를 베어 자신의 승용차량( 엑 티 언, B)에 싣고 가지고 감으로써 약 670여그루 상당의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국민 신문고 게시 자 상대 확인 및 진술 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연수 목 지팡이 게시 글 목록 출력 첨부에 대하여)
1. 연수 목 경매 게시 글 목록 출력물
1. 감태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 시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관할 시장에게 통신 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으로 벌채한 감태나무를 지팡이로 만든 후 인터넷 다음 카페 일명 ‘C’ 내에 있는 ‘ 기타 경매’ 란에 ‘ 연수 목 지팡이’ 라는 판매정보를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의 최고가 낙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