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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8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경작지를 조성하고, 산림을 절토하여 물 웅덩이를 만들고, 입목 91 본을 절취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목 91 본을 절취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임산물 절취의 점), 제 74조 제 2 항 제 6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작물 설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목 피해 변 상금을 납부하고 농막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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