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대출 실행 과정 1) 원고는 2012. 2. 28. C에게 4억 9,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해 주면서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30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와 함께 원고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인 울산시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체비지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C이 이 사건 대출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에는 ‘F새마을금고 체비지담보 대출로 명의변경 불허’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4) C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F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F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에 ‘F새마을금고->A새마을금고 체비지담보대출양도’, ‘A새마을금고 명의변경 불허’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C과 E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으로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가 통지서를 받아두었다.
나. 대출 실행 이후 경과 1) C은 2012. 8. 28.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한편, C의 채권자인 G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