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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15 2017가합15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81,135원 및 그 중

가. 59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2017.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및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11. 24. 대구 남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이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협약을 하였다.

G동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기성고 대출 업무협약 제1조(대출) ① 원고는 B에게, 기성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기로 한다.

대출은 원고의 내규에 의거 한도거래약정으로 하되 각 기성고 대출기표는 원고의 여신거래방법 중 한도범위 내 대출로 실행한다.

② 대출은 토지에 대한 대출금(금 5억 4,100만 원정)과 공정율에 따라 기성고 대출 금 3억 2,000만 원을 실행한다.

③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행하는 토지의 대출은 2015. 12. 3.에 처리하고 1회차 기성고대출은 공정 확인서상 공정율이 약 50% 정도 진행된 시점에, 2회차는 공정율이 약 75% 정도 진행된 시점에, 3회차는 90% 진행된 시점에 기성고 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원고는 B에 대한 동일인 여신거래한도 내의 범위에서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며, B, C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대출금은 기성고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본건의 공정율에 따라 C의 은행권 공사대금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협조의무) ① B, C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이행될 경우,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B이 원고에 대한 토지대금 및 기성고 대출 원리금을 완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B은 2015. 12. 3.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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