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54,713원 및 그중 30,645,633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각 해당 순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하였고,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B 전 1,337㎡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순번 대출일 과목 대출원금 (원)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약정상환기일 1 2008.9.25. 일반자금대출 98,000,000 연 11.8% 연 24% (이후 연 20.5%로 변경) 2009.9.25. 2 2010.12.28. 종합통장대출 50,000,000 연 10.8% 연 24% 2011.12.28. 나.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변제기를 수차례 연장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12. 2. 29. 의정부지방법원 C로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순번 2013.4.24. 이전 이 사건 각 대출 내역 2013.4.24. 변제충당 금액(원) 2013.4.24. 충당 후 이 사건 각 대출 내역 잔존원금 (원) 가지급금 (원) 총 이자(원) (정상이자 연체료 연체이자) 잔존원금(원) 잔존이자 (원) 1 98,000,000 0 32,978,881 67,268,837 (원금) 30,731,163 (98,000,000-67,268,837) 32,978,881 2 50,886,249 3,931,740 18,283,826 3,931,740 (가지급금) 50,886,249 18,283,826 합계 148,886,249 3,931,740 51,262,707 71,200,577 81,617,412 51,262,707 (2) 원고는 2013. 4. 24.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67,769,900원(= 배당할 금액 70,042,270원 - 집행비용 2,272,370원)을 포함하여 집행비용 및 보관금 환급금 합계 71,182,490원을 수령하였고, 위 수령 금액과 피고의 보통예금 18,087원을 합한 71,200,577원(= 71,182,490원 18,087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 충당하였다.
원고의 2018. 7. 11.자 보정서 첨부자료 참조
다. 2018. 3. 29.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내역 위 배당금 충당일인 201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