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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조언 등을 해주고 받은 것이지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대출 실행 후 대출금 1억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대출 실행 후 피고인이 요구한 바에 따라 3,500만 원을 H건축사사무소에 맡겼다고 진술하여, 정확한 시기, 순서에 관하여는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은 이 사건 F 토지 관련 대출이 실행된 이후 C이 종이가방을 들고 자신을 찾아오자,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H건축사사무소에 맡기라고 C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E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상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담당 직원인 E을 내세워 C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권 설정, 도로개설, 분할분번, 허가절차, 벌목,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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