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01:03 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경로 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20.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9:00 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건물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벽을 넘고, 돌로 시가 불상의 건물 유리 창문을 깨트려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사무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족 흔적 관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족 흔적 및 착의한 운동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