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공원 앞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31. 19:30경 E공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15.경 E공원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E공원 앞 도로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3.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12.경 E공원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3.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12. 19:10경 E공원 앞 도로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arrow